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국가적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집회문화가 과연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해도 좋을 만큼 성숙해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과 적지 않은 국민 불편도 예상된다.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는 당연하다. 문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무려 10개월 동안 여야가 뭘 했느냐는 점이다. 선거와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려 집시법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는지 반성해봐야 할 일이다. 현실적으로 자정 이후 새벽까지 집회를 열 사회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솔로몬의 지혜도 가능할 수 있었다.
결국 법을 만들고 지키기는 데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권이 헌재가 권고한 개정안 처리 시한마저 지키지 못했다. 7월 1일 이후 야간집회의 전면허용으로 야기될 혼란과 불편은 이제 정치권의 부담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