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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집시법 개정안 불발...국회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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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집시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8일 집시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집시법 개정안 처리는 물건너갔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10조의 개정 문제가 국회로 넘어온 지 무려 10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국가적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집회문화가 과연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해도 좋을 만큼 성숙해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과 적지 않은 국민 불편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주장은 각각 일리가 있다.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렸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과격시위를 예로 든다면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또한 야간집회 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논리 역시 타당하다.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는 당연하다. 문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무려 10개월 동안 여야가 뭘 했느냐는 점이다. 선거와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려 집시법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는지 반성해봐야 할 일이다. 현실적으로 자정 이후 새벽까지 집회를 열 사회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솔로몬의 지혜도 가능할 수 있었다.

결국 법을 만들고 지키기는 데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권이 헌재가 권고한 개정안 처리 시한마저 지키지 못했다. 7월 1일 이후 야간집회의 전면허용으로 야기될 혼란과 불편은 이제 정치권의 부담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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