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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시법 개정안 오늘 통과" vs 민주 "야간시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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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 지도부가 25일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에서 "오늘 집시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이다. 야당이 명분없이 물리력으로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점거 상황을 비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4시간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진다. 이런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당초 야간 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양보했다. 야당도 이성을 되찾아 행안위가 정상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으면 헌법정신에 맞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소수야당의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런 식으로 6.2 지방선거 이전처럼 오만과 독주를 일삼으면 국민 심판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심판이 더 필요한 상황이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간과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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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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