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결함자동차 제작사에 과징금 최고한도(10억원) 법규정 제한을 없애고 자동차결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게 그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 (최고한도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징금 최고한도 10억원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의 중요성, 자동차 제조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결함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보완해야 한다"면서 "차량결함에 대한 은폐도 마땅히 과징금 대상이 돼야 한다. 앞으로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만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진행된 수입산 국내 도요타자동차 3개 차종 1만2984대에 대한 리콜 사태 때도 매트가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도요타자동차 리콜과 관련, 차량 결함을 알고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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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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