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대학교원 중 전임강사 직급이 사라지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강의전담교수 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최근 불거진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강사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비정년 강의교수는 일정기간(2~3년) 단위로 계약임용하되 강의평가에 의해 일정 횟수의 계약 연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수는 국립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사립대는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비정년 강의교수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여 각 대학의 채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 시간강사의 보수수준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국립대 시간강사료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으로 5년 안에 전임강사 대비 평균연봉이 현재의 25%에서 50%수준까지 도달하도록 강사료단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나치게 많은 석·박사가 배출되는 것이 잠재적인 시간강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대학원 석·박사 설치 및 인가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대학원 퇴출을 전제로한 대학원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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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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