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대책 “전임강사 없애고 강의전담교수제 신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대학교원 중 전임강사 직급이 사라지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강의전담교수 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최근 불거진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강사 지원대책을 내놓았다.이번에 제시된 방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직급 중 전임강사란 명칭이 폐지되고 교육만을 전담하는 비정년 강의교수가 교원의 분류에 포함된다.

비정년 강의교수는 일정기간(2~3년) 단위로 계약임용하되 강의평가에 의해 일정 횟수의 계약 연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수는 국립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사립대는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비정년 강의교수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여 각 대학의 채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 시간강사의 보수수준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국립대 시간강사료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으로 5년 안에 전임강사 대비 평균연봉이 현재의 25%에서 50%수준까지 도달하도록 강사료단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사립대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시간강사료를 운영하도록 정부가 최저 강사료 기준 단가(국립대학 시간강사료 평균단가)를 권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교과부는 지나치게 많은 석·박사가 배출되는 것이 잠재적인 시간강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대학원 석·박사 설치 및 인가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대학원 퇴출을 전제로한 대학원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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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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