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환매수수료 통산제' 시행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중으로 '환매수수료 통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적립식 펀드를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최근 3개월 간에 얻은 수익의 최대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했다.
문제는 3개월간 수익을 통산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계산했다는 점이다.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두 달은 손실을 입고 한 달은 수익을 얻었다면 세 달을 합해 손실이 났더라도 수익을 내는 달에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채승훈 금투협 판매수탁지원팀장은 "기존에 손실을 보고도 환매 수수료를 내던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아 들여 제도를 개선 한 것"이라며 "협의를 거쳐 금주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지성 기자 jiseo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