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고 수수료 내는 제도 고친다

내달 '환매수수료 통산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손실을 입고도 환매 수수료를 물어야 했던 펀드투자자들의 부담을 조금 덜게 됐다. 환매수수료가 수익에만 부과 되도록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중으로 '환매수수료 통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도 시행 후 펀드 투자자들은 수수료 부과기간 내에 총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만 환매수수료를 내게 된다.

기존에는 적립식 펀드를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최근 3개월 간에 얻은 수익의 최대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했다.

문제는 3개월간 수익을 통산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계산했다는 점이다.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두 달은 손실을 입고 한 달은 수익을 얻었다면 세 달을 합해 손실이 났더라도 수익을 내는 달에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하지만 환매수수료 통산제가 도입되면 합산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수익을 낸 달에도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 또 총이익이 환매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이익을 본 한도 내에서만 수수료를 낸다.

채승훈 금투협 판매수탁지원팀장은 "기존에 손실을 보고도 환매 수수료를 내던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아 들여 제도를 개선 한 것"이라며 "협의를 거쳐 금주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지성 기자 jiseo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