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방선거에서의 해당행위에 관한 특별결의문'이 19일 서울 대방동에서 진행된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결의문은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직 사퇴한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를 위한 것으로 보수야당과의 통합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결의문은 참석인원 59명 가운데 23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참석자에 따르면, 결의문 찬성쪽은 "이번을 기회로 후보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당론을 위배한 행위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결의문을 채택해 기준을 삼고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쪽은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연대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앙당이 빠졌다고 모두 빠져야 한다는 것은 지역상황을 무시한 것"이라며 "또 결의문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 전 대표는 "저의 사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결의문은 부결됐지만 심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는 남아 있어 경기도당과 당기위원회에서 징계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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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계자는 "심 전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사과했기 때문에 중징계보다는 다소 가벼운 징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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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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