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주점 '텍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텍가라오케 운영자 A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텍가라오케를 유흥주점으로 판단해 내린 특별소비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무도장이 있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업소는 중앙 홀 앞에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된 공간이 있지만 춤을 추기 위한 무대라기보다는 주로 디제이(DJ)가 음악을 틀거나 손님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었다"면서 "해당 업소가 유흥주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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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3~2005년 서울 강남구에서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춘 텍가라오케를 운영했고, 강남세무서는 2007년 A씨 업소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봐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8억여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업소가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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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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