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위장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합동기간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내 입국 후 합동신문 기간을 최장 180일로 명시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살해를 위해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 검거된 사건 등을 계기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현재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신문기간은 보통 1개월, 최대 3개월 선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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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신문을 거쳐 `보호대상' 판정을 받으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정착 교육을 받은 뒤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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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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