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위장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합동기간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내 입국 후 합동신문 기간을 최장 180일로 명시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살해를 위해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 검거된 사건 등을 계기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현재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신문기간은 보통 1개월, 최대 3개월 선에서 이뤄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신문을 거쳐 `보호대상' 판정을 받으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정착 교육을 받은 뒤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