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아티스는 2009년 3월 27일 변경된 정관조항에 대해 대덕기연이 제기한 정관변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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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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