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주차구획 높이 30cm 상향, 설치 및 안전기준 개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대형승용차도 불편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의 출입구가 높아지고, 운반기 바닥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대형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은 기존 1.55m에서 1.85m로, 출입구 및 주차구획의 높이는 1.6m에서 1.9m로 늘어난다. 운반기 바닥 너비도 중형은 1.8m에서 1.85m로, 대형은 1.85m에서 1.95m로 넓어진다.


또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공영노외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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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하반기(11월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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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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