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정수영기자]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자동차등록 대수가 300여만대인 지난 1990년 연구조사를 통해 설정된 것으로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지적됐다.
교통연구원 권영인 박사는 18일 열리는 주차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박사는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미국과 같이 시장, 군수가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명규 명우종합건축 대표는 현재 대형차 점유비율이 20.1%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고, RV 차량은 316만5000대에 이르러 기존 주차단위구획면적(2.3×5.0m)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형승용차량 주차단위구획을 너비 2.5×길이 5.1m로 신설하고 20% 정도 대형 승용주차장을 신축건물 중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 공공시설 및 주차면수 100대 이상의 야외주차장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기계식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중경사 피트식, 경사 승강식은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대형차량 및 RV차량 주차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운반장치의 규격을 다양화해 대형승용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참고해 주차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jsy@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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