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착오납부한 과태료ㆍ과징금을 환급받을 경우 원금은 물론 환급이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지만, 주민이 착오로 과태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원금 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규정에는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230여개 개별 법률 중에서 일부 법률(약 40여개)에서만 환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이자지급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신설한 후, 환급 이자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기로 했으며, 개별법령에 환급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따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민 A씨가 시청에 10만원을 이중 납부해 1년 후 환급받을 경우 4300원의 환급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B기업이 잘못 부과ㆍ납부한 과징금 1억원을 6개월 후에 환급받을 경우 환급이자는 215만원이 된다.
환급 이자율은 현 지방세 환급이자율인 연 4.3%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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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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