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과오납된 과징금·과태료를 반환 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과오납된 과징금·과태료를 반환할 때 반환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과징금 등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228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9개만이 반환이자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의 경우는 환급 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과오납된 과징금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입법효율성을 감안해 개별 법률을 모두 개정하기보다는 국고금관리법(국가 과징금)과 지방재정법(지방 과징금)에 일괄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고금관리법에 과오납금 반환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개별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 반환이자율 및 기간 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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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각 부처가 보다 신중하게 부과처분을 하도록 유도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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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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