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낸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의 과오납금이 1만원 미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쓰다 남은 등기수입증지도 구입당일이 아니라도 환매할 수 있고, 5만원 미만의 소액 증지도 구입 은행외에 법원행정처에서 환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신청수수료 환급과 등기수입증지 환매와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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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처인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그동안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 1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은 환급받지 못했으며, 등기수입증지도 구입 당일이 아니면 환매가 어려웠다. 사용하다 남은 5만원 미만 증지는 법원행정처에서 환매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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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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