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고수익고위험 펀드, 이른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논란과 관련, “펀드 투자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과오납한 농어촌특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펀드의 5% 특례세율 적용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감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특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 재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투자수익 배당과정에서 농특세를 과오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환급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부터 나온 하이일드펀드 환매시 부과한 농특세가 관계부처 간 착오에 의해 잘못 원천징수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회사채시장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 하이일드 펀드에 1년 이상 가입시 1억원 한도 내에서 5%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협회(현 금융투자협회)는 재정부 의뢰하에 이들 펀드를 세액 감면 펀드로 보고 농어촌특별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 지난 2년 간 펀드 환매시 배당소득의 0.9%를 농특세로 원천징수해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