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추진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문인력의 수출확대와 수입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시작으로 최근 호주ㆍ뉴질랜드ㆍ페루에서 중국,일본 등과 FTA협상에 대응해 인력이동 분야의 협상대응방향을 마련해 연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계약서비스공급자와 독립전문가(프리랜서)의 양허(개방) 직종을 선정해 해당분야의 국내 인력수급전망과 산업수요,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고려해 개방이 가능한 직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 등을 고려해 해외 상대국에 개방을 요구할 직종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인력개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서비스공급계약(국내외기업간 도급계약)으로 한정하는 대신 정보기술(IT)컨설턴트, 컴퓨터전무가, 영어교사, 광고전문가 등 도급계약이 아닌 개인 독립전문가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인력 도입체계와 관련, 외교통상부의 비자발급과 일부 FTA규정(체류기간, 자격요건)등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국내 외국인력수급전망과 해외 국가들과의 제도 등을 비교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에 따른 부정적 효과 방지 방안등도 마련한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서비스분야의 인력시장이 개방될 경우 해외 전문인력이 대거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국내 고용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 올해부터 발효된 한인도 CEPA로 163개 업종의 양국 전문인력이 양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들어 해외 다수국가와의 FTA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인력시장 개방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전문 인력의 선진국 시장 진출 모색과 해외 고급 전문 인력의 유입을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 선진화 차원에서도 절실한 점도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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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기업내 전근자, 사업상 방문자 등과 달리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양허한 사례가 적고 전문가의 정의 및 관련 제도가 국가별로 상이해 협상시 어려움 존재하고 있다"면서 "인력이동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양허 직종, 전문가의 기준, 보완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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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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