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뉴스 광진구 유윤석 본부장, 5월 31일 서울동부지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혜영 한나라당 광진구청장 후보가 공보물 표기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네트워크 인터넷 매체인 우리동네뉴스 광진구 유윤석 본부장은 5월 31일 오전 11시경,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광진구청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구혜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식 고발조치했다고 1일 보도했다.
유 본부장은 고발장에서 구 후보는 "교원 재직경력을 현저히 부풀려 모든 홍보물에 사실과 다르게 게재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건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법해석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답변자에 따라서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 부득이 사법부의 판결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 이를 계기로 공직선거 출마자로서 대학교 조교수가 교수로 경력을 선거홍보물에 게재 배부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형성해 엄정한 법질서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사이버대 조교수로 근무했던 구 후보는 선거 홍보물 등에 한양사이버대 교수로 표기해 유 본부장으로 부터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권택기 의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해 "고등교육법에 교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어 교수라는 명칭을 쓴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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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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