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어선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이날 오전 1시30분께 북한 어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면서 "즉각 기동한 우리 해군 고속정의 경고방송을 듣고 퇴각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5일 경비정2척에 이어 18일에도 어선 1척이 NLL을 침범해 의도적인 도발인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고속정의 경고방송은 지난 2004년 개정한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다. 교전규칙은 2002년 6월 29일 제 2연평해전으로 우리 측 해군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큰 피해를 당하자 규칙을 변경했다.
2004년 이전에는 북한 경비정과 교전할 때 ‘무력시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로 4단계다. 하지만 개정된 해군 교전수칙은 ‘무력시위→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구성돼 현장지휘관 재량에 따라 신속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수시로 침범하는 북한함정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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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도발적인 행동에 대비한 해군의 교전수칙 등을 일시적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돌발행동이 나오기 전에 현재 3단계(무력시위→경고사격→격파사격)을 경고사격 단계를 제외시킨 2단계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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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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