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자 42명 적발..323억원 추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산을 숨겨둔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법인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모드 42명을 적발해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뉴욕 맨하탄, 하와이 등 인기 투자지역의 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가 있는 납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국세청이 적발한 세금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유출된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변칙 취득한 경우가 26명(111억원), 해외에 은닉된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6명(212억원) 등이다.

실제로 현직 의사인 오 모씨는 자녀에게 지급한 유학 경비와 남편이 교환교수 재직 당시 현지에서 예금한 자금 등으로 하와이에 있는 8억원 상당의 호화 콘도를 공동 취득하고 현지인으로부터 임대소득을 올렸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3억원이 추징됐다.


또 해외 비상장회사 지분을 보유중이던 박 모씨는 해당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되자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계좌에 숨겨놓고 이를 호화콘도, 주식, 채권 등에 재투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종합소득세 등 23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역외탈세 행위가 국부유출은 물론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외국과의 정보교환,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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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현지 발생 소득 등에 대해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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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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