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자판')의 대부분 사업장이 공정부진없이 정상진행 중으로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자판이 자체 시행하는 사업장은 1개 사업장, 205가구이며 시공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7개 사업장, 4437가구(세부사업장내역 첨부 참조)에 달한다.

대우자판의 사업장 중 시행사업장 1곳과 시공사업장 2곳은 이미 사용검사가 완료된 상태로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자판이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면 일부 시공사업장의 경우 시행사가 제3의 건설사를 선정해 잔여공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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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은 보증사고 사유가 아니므로 대우자판은 정상적으로 보증거래를 할 수 있다"며 "분양계약자들도 당초 분양계약서에 정한 납부기일에 입주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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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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