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체 선우가 경쟁사인 듀오를 상대로 '회원수 No.1, 성혼 커플 수 No.1' 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듀오의 '회원수 NO.1, 성혼 커플 수 No.1' 광고 문구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해당 문구를 내보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중개업체마다 회비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만으로 회원수가 가장 많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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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며 듀오는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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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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