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이 부과되던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이용량 체크가 가능한 460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 월을 제외한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3개월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자들이 사용 중인 부가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이후 3개월간은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가입 이후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통상 이동전화 대리점들은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간 동안 가입해야 한다고 이용자들에게 권유한다. 이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고 정해진 이용기간이 지나 해지하는 것을 잊는 경우 불필요한 요금이 빠져 나가는 피해가 지적됐다. 지난 2월 변재일 의원(민주당)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는 '연속 3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으면 SK텔레콤은 3개월차부터, LG텔레콤은 4개월차부터 비과금 처리했다. 반면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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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선방안은 이통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이용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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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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