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앞으로 은행들은 영업과 관련한 마케팅 비용이나 영리 목적으로 낸 문화·예술 후원금을 사회공헌활동 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 의무가 있는 부담금과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 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후원금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 집계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또 휴면예금 출연과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등의 서민금융 지원 내역을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로 표시하고,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실적 집계 및 작성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환경 ▲학술·교육 ▲글로벌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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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2009년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4월 중순까지 완료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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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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