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메카포럼은 이날 공시를 통해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8일 회사에 제기된 제4회 사모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10억원에 대한 전환사채금 반환청구의 소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31일부로 유통이 불가능해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져 유효한 채권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커포럼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22일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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