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저축은행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11개 본·지점에서 후순위채권 청약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발행금액은 300억원이며, 금리는 연 8.1%, 만기는 5년 3개월로서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0만원으로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배정은 청약률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안분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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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저축은행은 2009년말 기준 1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으며, BIS자기자본비율은 9.4%,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1%로 8·8클럽에 가입한 우량저축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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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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