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소장 이득섭)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업체 검사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되는 안전성검사 물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관원 검사물량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됐고, 이를 위해 적합한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고, 검사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원 교육은 올해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준비 중에 있는 31개 기관 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차 교육과정은 15~17일까지(3일간) 11개 기관 33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3일간 20시간이며, 안전성 관련규정 및 분석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되고, 지정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수료증을 수여하게 된다.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현재 농관원의 지원 정밀분석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전 예방적 안전성조사인 생산단계 조사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 농산물 인증 등을 위한 농산물, 토양, 용수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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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지정을 원하는 대상기관 중에서 이번 기간에 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기관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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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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