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54,202,0";$no="201002251045009730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1980년 언론사 통폐합 과정에서 강제해직 된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구제조치를 권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족·피해언론사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오는 2013년 6월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해직언론인과 피해언론사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해당 언론인이 복직을 희망할 경우 소속 언론사에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1980년 언론인들의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과정이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이뤄진 언론의 자유 침해사건으로 인정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이러한 언론 탄압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언론사 통폐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13대(정대철 의원), 15대(정동채 의원), 17대(김재홍·이광철 의원) 국회에서 모두 4차례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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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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