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부터 계부·계모와 자녀 간 증여 때도 3000만원 한도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이어가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 측은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계부·계모의 증여 때도 직계 존속과 동일한 수준의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증여받는 자녀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한도가 1500만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 요건은 기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업의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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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 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조치도 1년 연장돼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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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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