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세제지원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범위는 연구업무 종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과 원재료 등의 구입비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이외의 일반적인 R&D 비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3~6%(중소기업은 25%)을 공제하거나,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40%(중소기업은 50%)를 공제하도록 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는 재정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과부와 지경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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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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