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공제가입 대상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내달 31일부터는 사업영위 기간에 관계없이 창업 즉시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제가입 대상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제계약자가 사업경영의 악화 등을 사유로 부금월액을 감액한 경우 2년 내에는 다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객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감액 금지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07년 9월 출범해 현재 3만6000명의 소상공인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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