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출범후 담당부서 공중분해.. 징계사례도 없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펀드 불완전판매 3진 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이 제도는 과거 자산운용협회 산하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서 마련했으나 자산운용협회가 한국증권협회, 한국선물협회와 함께 금융투자협회로 합쳐지면서 담당 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제도 자체가 공중분해 된 셈이다. 더욱이 시장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과 제도 시행의 주체였던 금투협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불완전판매 3진아웃제를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 불완전판매 3진아웃제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3차례 이상 받으면 펀드판매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는 미스터리 쇼핑 등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적인 점검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3진아웃제의 경우 금투협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투협에서는 3진아웃제를 어느 팀에서 전담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자를 수소문 해 관련 제도 현황을 문의하면 '아마 A팀에서 담당할 것' 혹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를 감독하고 해당 판매 직원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금투협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금투협에서는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 등 펀드별자격증을 가지고 판매하는지 여부를 회원조사팀에서 수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3진아웃제는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소송이 급증하면서 관련 기관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제도"라면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미스터리 쇼핑과 펀드가입절차 확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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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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