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에서 기능별로 감독체제 전환하고 수요자중심 친화적 감독 나서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금융위기로 인해 요구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쏠림 현상 등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선제적 감독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를 들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공식약정'을 체결하되 필요시에는 감독당국이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자금 쏠림 등 집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조치를 법적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제언할 예정이다.

3개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체계적 거시건전성 감독시스템 마련을 위해 시스템리스크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복합금융그룹 감독, 소비자보호 등의 영역에서부터 기능별 감독체계를 마련해 이를 점차 확대해야 하다고 밝혔다.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은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부문(설립, 주요주주, 임원요건 등), 금융상품 판매 부문,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부문, 제재 부문 등으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종합검사 방식인 종합검사를 궁극적으로는 리스크 중심의 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화하고 제재제도도 개인에 대한 신분적 제재에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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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완전 판매, 자산운용한도 의무 위반, 부실경영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징금체제로 변경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자율규제 강화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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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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