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유비쿼터스(U-City)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U-City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시장)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실시계획 수립(시행자) ▲U-City 건설사업의 표준화 마련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이며 대상사업은 은평뉴타운 U-City, 마곡신도시 U-City, 마포뉴타운 U-City, U-한강구축사업 등이다. 이 중 은평뉴타운 U-City는 지난해 6월부터 지능형CCTV가 설치돼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위치확인 서비스, 첨단복합가로등 설치, 수질·대기질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U-City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국·자치구간 유기적 협조체계 확보하게 됐다"며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시 차원의 총괄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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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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