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등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과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지역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중개사무소, 시민, 유관단체 등의 민원제보 지역과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등도 중점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주요 지도 단속사항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및 사후 이용실태 수시조사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2중(업·다운)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상태 ▲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회피 행위 ▲떴다방(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투기 사전 예방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일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하고 부동산 투기활동의 효율적 감지 수단인 부동산거래신고 관리요령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상시 지도·단속반은 59명(서울시 9명, 자치구 50명)으로 필요시 유관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SH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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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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