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위원회는 회계관련 지난해 부정행위 신고자(1인)에 대해 포상금 7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일 증권선물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 1인에 대하여 포상금 74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위 신고자는 지난 해 A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으며 증선위는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해 조사ㆍ감리를 실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관련자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에도 회계관련 부정행위신고자 1명에게 8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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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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