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더케이손해보험의 질병·권리·비용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업 영위를 추가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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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는 200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은 이후 2008년 6월 화재·해상 등 6개 종목을 추가로 허가받아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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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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