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사외이사에 대한 임기를 기존 발표한 2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수정했다.
연합회는 25일 앞서 발표한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내용 가운데 사외이사 임기 부분을 이 같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 사외이사 임기는 2년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가 된다. 최대임기는 기존 규준대로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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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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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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