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앞으로 사외이사 임기기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지고 총 재임기간도 종전 사실상 무한대에서 총 5년으로 제한된다.


은행장(지주회장)이 이사회의장을 겸임하게 되면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의장 임기는 1년으로 제한된다. 또 사외이사의 20%는 매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돼야 한다.

2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제정안(이하 모범규준)을 심의 의결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사외이사 임기 상한제가 도입된다. 현재 3년인 임기는 2년으로 줄고 총 재임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다.

총 재임기간은 모범규준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경우 및 해당은행 등(계열회사 포함) 퇴임 후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의 경우 종전 재임기간을 합산하도록 했다.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도 정해 사외이사의 20%를 매년 신임사외이사로 교체토록 했다.


만약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즉시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시행 경우 시행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보상평가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의 경우는 2년 초과 재임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사외이사(배우자, 직계혈족 포함) 소속 대학,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한기부내역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공시토록 했다.


사외이사가 임직원, 수탁자(최근 2년내 임직원, 수탁자 이었던 자 포함)인 대학, 기타 비영리법인이 은행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가 기부내역을 이사회에 사전보고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제고됐다.


현재 추상적으로 언급돼 있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전문가로 구체화 했다.


전문경영인의 경력은 제한이 없지만 변호사와 회계사는 경력 5년,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 분야도 5년, 금융회사 임직원에서 임직원은 10년, 재무회계담당자는 5년, 상장법인 재무회계 담당자도 임직원이 10년, 임원 5년으로 확정됐다.


한편 사외이사 활동내역은 익월 15일까지 전월 중 개최된 이사회에서의 활동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안건 찬성, 반대 등도 밝혀야 한다.


보수에 대해서는 경영성과 연동 보수(스톡옵션) 지급이 금지되고 보수액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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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이번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으로 독립성 및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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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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