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판매한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원인은 연료공급관(연료탱크와 엔진사이) 중 파이프와 고무호스 연결 부위가 완전하게 체결되지 않아 연료가 누설돼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12월3일 사이 판매한 408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5일부터 GM대우 전국 정비업소에서 무상수리(조립상태 확인 및 잘못 조립된 연료공급 파이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연료공급관 파이프와 고무호스 사이가 분리될 경우 운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정(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2009.3.29) 이후 해당 차량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 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GM대우 전국 정비업소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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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고객센터(080-728-7288)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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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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