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할리데이비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FLHR 등 9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작결함 원인은 차대(프레임)에 고정된 연료탱크의 앞쪽 연결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연결부위에 균열이 발생돼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8년6월6일~지난해 11월19일 사이에 생산한 할리데이비슨 이륜차 9종 62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8일부터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공식 A/S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탱크 앞쪽 차대연결부에 보강재를 설치)를 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지난해 3월29일 이후 해당 차량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할리데이비슨코리아 공식 A/S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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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031-283-8279)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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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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