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와 우루과이 간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한-우루과이 조세조약 체결 회담 결과, 양측이 협정 전체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협상단은 투자진출국의 입장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매듭지었다.


가서명된 협정문에 따르면, 양측은 투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지분 20% 보유시 배당금의 5%, 기타의 경우는 15%로 낮게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이자와 사용료에 대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각각 10%가 적용된다.

또 건설업 존속기간이 9개월 이하인 경우엔 현지 비과세하고, 우루과이 축구선수 등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땐 과세권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회피 거래 예방과 금융정보 및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교환규정을 도입했으며, 제3국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을 제한하고, 연급소득 과세권을 지급지와 거주지국에 배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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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서, 이번 조세조약 타결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우루과이를 메르코수르 진출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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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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