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그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동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의 전대·임차권 양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나 전대 및 양도가 가능해지며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세 차익을 노린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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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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