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 선고를 받은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해야 한다"면서 "돈을 송금하겠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서 정승영씨의 제안을 피고인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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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2008년 4ㆍ9총선 과정에서 박 전 회장 비서인 정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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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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