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 선고를 받은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해야 한다"면서 "돈을 송금하겠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서 정승영씨의 제안을 피고인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D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4ㆍ9총선 과정에서 박 전 회장 비서인 정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