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민사집행법 130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이씨는 법원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고보증금 제도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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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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