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옛 개발이익환수법 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승계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은 해당조항을 전제로 승계 대가 등을 정산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원칙을 충족,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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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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