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4월 베이비파우더 등에 쓰인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된 뒤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공업용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 탈크 수입시마다 시료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작년 6월 이후 수입 신고 건수 309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4%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 기준치 초과 탈크에 대해 전량 반송 조치했거나 현재 반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또 “국내 제조 탈크에 대해서도 판매 전 석면 함량을 분석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탈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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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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