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법인세율 최고구간 인하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D

이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최고구간(8800만원 초과) 세율이 당초 35%에서 33%로 인하방침은 2012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 경우에도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2%포인트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