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위탁 당시 계약한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던 건교부는 지난 2007년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수수료를 30% 낮춰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민은행은 "건교부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수료율을 정한 시행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건교부 내부준칙에 불과하다"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개정안에 따라 삭감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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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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